온라인으로 아기를 거래하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하실 테지만 인터넷 상에서 너무도 손쉽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을 찾는 경찰 수사 중에 드러난 불편한 진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후 8일 된 딸을 제 3자에게 넘겼다는 화성 친모.
경찰 조사에선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성인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겼다며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친모가 당시 이용했던 유명 포털 사이트.
신생아 입양 등을 검색해보니 아기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도움을 주고 싶다며 아기가 보고 싶다거나 성별을 묻는 답변들도 달렸습니다.
입양 기관을 거치지 않은 사적 입양은 불법인데도, 개인 간 입양은 불법이 아니라며 더 대화를 나눠보자는 답변도 보입니다.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SNS 오픈채팅도 마찬가지.
아기를 입양보내고 싶다거나 입양에 도움을 달라는 대화방들이 여럿 나옵니다.
개인간 입양은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는 것도,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도미향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과연 부모로서 얼마큼 자질이 검증될지 의문스러운 점이고. 아이는 제대로 된 법적인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죠."
이런 가운데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11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된 사건 등 수원 4건, 안성과 화성 각각 3건, 오산 1건입니다.
이중 화성 영아를 비롯해 수원과 안성 등에서 아이 4명의 소재가 아직 파악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