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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신생아 거래 또 있었다…불법 입양 거래처는 어디?
2023-08-22 19:28 사회

[앵커]
질문1. 생후 6일된 아기를 되판 영아 거래 사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는 기자 사회2부 정책팀 서상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서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20대 여성, 98만원에 아기를 사서, 1시간 반만에 300만 원을 받고 속전속결로 아기를 되팔았어요.

그런데 이 여성의 '영아 거래'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기자]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임신부인척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신생아를 되팔아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2019년 같은 해에 벌어졌는데요.

자세히 따져보죠.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20대 여성, 인터넷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를 입양보내고 싶다"는 친모에게 접근해, 자신이 아기를 키울 것처럼 아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이 아기도 되팔았는데요.

인터넷에서 아기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A 씨에게 접근해 "12월쯤 출산 예정인데 돈도 없고 월세도 밀렸다"며 임신부인 것처럼 속여 아기를 건네고 690만 원을 챙겼습니다.

질문 2. 돈을 챙긴 수법도 치밀하더라고요.

임신부인것처럼, 속여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접근한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병원비까지 챙겼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690만원을 한꺼번에 받은게 아니라, 1만원, 3만원 많게는 130만 원씩 쪼개서 돈을 받았는데요. 병원비 명목으로 어떻게 돈을 챙겼냐, 수법이 치밀했습니다.

아기를 입양 보내길 원하는 임신한 친모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정부에서 임신부들에게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가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으로 산부인과 진료 받게 하고 이 바우처로 결제하게 한 거죠.

왜 그랬냐, 경찰 조사에서 물었더니 A씨가 준 돈 중에 "병원비만큼은 '세이브'를 할 수 있었기에 생각해 낸 아이디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이브라는 단어, 실제 경찰 조사에서 20대 여성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질문3. 아이를 '거래 대상'으로 본거네요. 범행 수법이나, 계획이나 또다른 아동 매매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거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당시 재판부도 추가 범죄를 의심했는데요.

이 여성이 머물던 빌라의 임대업자가 2020년 봄에 어린 아이를 20대 여성이 키웠다고 한 진술 때문입니다.

이 어린 아이가,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아기인지 또다른 범행에 이용된 아기인지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4. 20대 여성의 두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곳이 '온라인'입니다. 영아 매매가 이렇게 활개를 치는 겁니까?

[기자]
베이비박스 관계자들과 오늘 통화를 했는데요.

오픈채팅이나 온라인을 통한 불법 개인 입양이 여전히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오늘 취재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아동 매매가 의심되는 SNS도 여럿 보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기를 매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현실은 좀 다른데요.

이번에 20대 여성도 과거,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입수해 찾아봤는데,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는 기자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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