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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에 대북송금 17차례 보고”…검찰 “무기징역도 가능”
2023-09-20 17:22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신지호 전 국회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그러면 이제 검찰의 시각을 하나하나 좀 중심 잡아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부터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것 다 합치면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인데. 이것 변호사이시니까 어떻게 계산이 돼서 무기징역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정욱 변호사]
여러 개 이제 범죄가 있는 것을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이런 경우에 미국은 단순하게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징역 500년, 400년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가장 무거운 범죄에서 장기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합니다. 가장 무거운 범죄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그다음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일 때는 그대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혐의를 보면요, 뇌물 있잖아요. 뇌물은 이제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에요. 따라서 이제 최소한 11년부터 계속 가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이것이 가장 무거운 범죄입니다, 쌍방울이. 그다음에 그 배임도요. 50억이 넘으면 특경으로 갑니다. 이것도 이게 그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두 범죄 다. 이런 이것이 중범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볼 때는 최소한 이것이 그 가중해서 한 삼십몇 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이런 이제 그 형량이 나왔고요.

여기서 조금 전에 정청래 최고 이분이 이완용하고 비교해서 삼십몇 년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32년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유라 씨가 이 승마, 말을 이렇게 네 말처럼 타라. 이래가지고 이것이 삼성에서 승마 지원해 준 이 혐의잖아요. 10원 하나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없잖아요. 국정원 특활비도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것으로 32년 나왔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북한에, 이게 돈이 어떻게 북한의 군사 무기로 바뀔 수 있는 이쪽에 100억을 주고. 배임이 또 이게 200억이 넘고. 거기다가 이게 위증교사까지 있는데 어떻게 삼십몇 년이 안 나올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것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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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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