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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
2023-09-20 17:2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잠시만요. 아까 첫 번째 1보로 만나봤던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 관련해서요. 27일 가석방이 되고 이것을 이제 법무부가 허가한 것 같고요. 알려지기로는 27일 오전에 정경심 전 교수가 석방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 20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서 된다. 그럼 거의 다 형기를 마친 셈입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변호사]
정경심 전 교수는 이제 형기가 2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4년형은 조민 씨, 딸 문제 때문에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은 1년 받아서 이제 항소심 중에 있죠. 그러니까 1년 건은 이제 좀 있어야 하고요. 4년 받은 것은 이것이 내년 6월이 만기입니다. 내년 6월까지. 지금 이게 9월이니까요. (한 8개월 정도 남았네요.) 네. 그 정도는 이제 법에는 3분의 1만 살면 가석방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3분의 2는 넘었잖아요. 넘어야 하니까. 따라서 이제 법무부에서 가석방을 해준 것은 아마 건강 문제. 상당히 얼마 전에도 이게 가석방 7월에도 부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형 집행을 좀 정지해 달라. 정경심 전 교수 측이 한 2번 정도, 법무부엔가요?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무래도 건강 때문에 법무부가 저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형 집행정지를 하면요, 그것은 이렇게 다시 나중에 또 수감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3분의 2가 훨씬 넘었고, 한 몇 달 정도 특혜를 주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이제 법무부에서 수용해서 아마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가석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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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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