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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선고…15명 중 12명 ‘유죄’
2023-11-30 12:5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신지호 전 국회의원

[이용환 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가 그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보시지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3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 1심 판결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날짜로 따져보면 1401일 만에 1심이 나왔습니다. 기소가 된지. 그런데 결과는 1심 선고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 시장에 당선이 됐던 송철호 시장은 징역 3년. 그 당시에 청와대로부터 하명 수사 지시를 받고 실제로 수사를 진행한 그런 의혹을 받는 황운하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당시에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죠. 징역 3년.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민정비서관으로 있었던 백원우 비서관은 징역 2년.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울선 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다들 기억들이 나시는지요. 제가 잠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시죠. 이랬던 겁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울산 시장 선거에서 김기현 당시 후보와 송철호 후보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송철호 후보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당시 청와대가 움직인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송철호 후보 측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후보 쪽에 비위 첩보나 이런 것들을 송철호 캠프에서 토스를 합니다. 어디로? 문재인 당시 청와대로. 그래서 그것을 백원우 당시 민정 비서관이 봤죠. 그러면 백원우 비서관이 받은 첩보를 또 어디에 토스했어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한테 토스. 한 번 수사해 봐. 그래서 이것이 하명 수사 의혹인 것입니다. 실제로 황운하 청장은 그 당시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송철호, 황운하 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이렇게 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송철호 당시 후보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어제 1심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 조직과 경찰 조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황운하 의원이 있었던 울산 경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으니까 황운하 의원이.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 죄책이 매우 무거워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 이렇게 판사는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어떻습니까. 하명 수사 이 부분은 유죄로 본 거예요, 재판부가?

[신지호 전 국회의원]
그래서 선거공작, 부정선거 이런 것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대선 때 김대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아들 두 명. 병역 비리 자기가 생생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나중에 다 허위로 밝혀져서 옥살이까지 한 것이죠. 허위 폭로인데. 그것은 민간인 김대업이 한 것이고요. 이렇게 청와대가 한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봐야지 최종 확정되겠지만요. 1960년 3월 15일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것이 4·19의 도화선이 되고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을 가고. 우리 선거사에 있어서 흑역사였는데. 그 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정선거다. 권력형 부정선거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철호 저분은 임기를 다 채웠잖아요. 만약에 저런 식의 청와대의 선거 공작이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현행 법률로써는 그것을 바로 잡을 길이 없습니다. 바로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가 국민주권, 헌법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청와대가 국민주권. 문재인 청와대가 국민 주권을 창탈한 반민주적 반역사적 그런 사건이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다면 민주당은 민주가 아니라 민주 파괴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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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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