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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범, 징역 35년 확정
2024-04-14 19:34 사회

[앵커]
회삿돈 수천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추징금도 900억 원이 넘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도주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

[이모 씨 /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지난 2022년)]
"(단독범행 맞으세요?)…. (가족들이 횡령 사실 모른 거 맞습니까?)…."

대법원은 이 씨에게 1,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추징액은 917억여 원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1년간 15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이체한 뒤 가족끼리 짜고 금괴를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현장음]
"(압수수색으로 금괴 찾으셨나요?) …. (다른 현금이나 압수품 있나요?) …."

피해 액수는 2215억 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 이란 수식어도 붙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300억 원 이상의 횡령죄는 기본 5~8년, 가중처벌을 받으면 7~11년입니다.

범행 액수가 동종 범죄 중 최고인 만큼 최대 양형기준의 3배가 넘습니다.

이 씨의 횡령금 2215억 원 중 시가 690억 원 상당의 금괴 855개를 비롯해 1414억 원 가량은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주식에 투자했다 날려버린 762억 원 등 확정된 추징금 917억 원은 계속 찾아내고 받아낼 계획입니다.

이 씨에게 중형이 확정된 만큼 비슷한 범죄에 경종을 울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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