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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2024-04-28 19:32 사회

[앵커]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한약 처방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권경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한의사가 여러 약재를 섞어 만든 한방 첩약, 치료용 탕약을 말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한해 한방 첩약 처방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습니다.

한약에 대해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대상질환과 기간, 의료기관이 늘어납니다.

기존 3개 질환에 첩약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3개 질환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한의원 뿐 아니라 한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첩약을 처방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진료기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다릅니다.

내일부터 한의원에서 6개 질환에 대해 1만 원 첩약을 처방 받는다면 한의원에서는 3천 원, 한방병원과 병원의 경우 4천 원, 종합병원은 5천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정태길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의료보장성과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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