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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채무 대신 갚은 박세리…증여에 해당?
2024-06-24 12:4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국민 골프 여제 박세리 씨 아버지와의 갈등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단단하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면서 입장을 밝혀서 많은 국민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A 라이브도 이 내용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박세리 씨가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박세리 씨의 이야기를 짧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저 기자회견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저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빚을 청산해 줬다, 그것을 여러 번 갚았다는 이야기를 고백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발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많게는 50억 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법적으로 따지면?

[임주혜 변호사]
그렇죠. 원칙적으로 보자면 자녀가 대신 갚지 않아도 되는 부모의 빚을 갚아준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가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은행 대출 전부를 부모가 대신 갚아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심정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원칙적으로 만약 박세리 씨가 현금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가 이 부분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50%의 세율까지 부과가 된다면 만약 100억 원 규모를 대신 갚아줬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50억 원이라는 그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물론 어떤 방식으로 갚아준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과하는 것이 증여세인데 우리가 지금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현재 자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채무 관계가 문제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박세리 씨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이 부분도 증여세가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것을 직접 박세리 씨가 채무를 변제해 주는 데 썼다면 이 부분은 달리 평가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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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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