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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건 이후 ‘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
2024-06-24 12:5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가수 김호중 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음주 운전을 했음에도 검찰에 기소되면서 음주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에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쇄도하면서 관련된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뺑소니 하라는 소리인가, 이러면서 입법 보완 필요성이 지금 강하게 제기가 됐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임주혜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었어요. 김호중 씨 기소되면서 당초에는 포함이 되었던 음주운전 혐의 결국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법조계에서는 예측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김호중 씨가 음주 직후에 이미 자리를 뜨고 다른 사람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다음날에야 음주 측정을 하니까 유의미한 그런 혈중알코올 농도가 검출이 되지 못했어요. 물론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역산해서 그 음주치를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 입증까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음주 혐의는 빠졌거든요.

그리고 가장 비난의 여지가 높았던 부분이 이후에 본인이 직접 편의점에 가서 술을 구입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음주를 피하기 위한 꼼수, 이런 것으로 자주 언급이 되었는데. 이후에 의도적으로 오히려 음주를 함으로써 이것이 음주 당시 그러니까 운전 당시에는 음주하지 않았고 이후에 음주한 것이 검출된 것이다, 이런 핑계를 대기 위한 꼼수로써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술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술타기를 통해서 음주 혐의를 피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입법 발의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음주 이후에 술을 더 마심으로써 음주 운전을 회피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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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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