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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채상병 특검’ 본회의 통과
2024-07-04 18:17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7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에 반대하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던 보신 그대로입니다. 무제한 토론이 중단이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그 이후에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고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 본회의 통과가 된 것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일단 저 장면입니다. 무제한 토론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단 시키면서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이 본 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판단하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더라도 24시간 이후에는 국회 다수결 표결로 인해서 일단 중단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오후 4시쯤에 시작했거든요. 4시쯤에 우원식 국회 의장이 중단을 위한 표결을 강행했고 거기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장면들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표결을 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 가결이 됐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혼자 던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김재섭 의원이나 여타 조경태 의원이나 찬성하겠다고 했지만 한동훈 후보가 제시했던 특검의 어떤 임명, 임명을 제3자에게 임명하는 법안을 별도로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이후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 혼자 일단 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을 할 것입니다. 이송하고 난 다음에 15일 안에 대통령이 일단 재의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의 요구를 받은 국회가 다시 표결을 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3분의 2 표결로 인해서 결정이 날 텐데요. 108석 중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다고 하면 한 107석 정도가 만약에 반대하면 일단 법안이 폐기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은 아마 7월 말 경에 지금 15일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때쯤 되지 않겠는가.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즈음에 하에서 이 법안 자체 운명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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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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