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 무법 질주
2024-07-19 19:19 사회

[앵커]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를 모는 운전자가 무법 질주합니다.

헬멧은 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서기까지 하는데요. 

사고를 낼 뻔한 아찔한 질주에 운전자들은 가슴을 졸였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별안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속옷을 빼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헬멧도 없습니다.

뒤에 오는 일행들을 쳐다보며 앞바퀴를 이리저리 흔들어댑니다.

일행들 역시 헬멧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량 앞에 끼어들고 정지 신호에 앞차가 멈췄는데도 다른 곳을 쳐다보다 가까스로 세웁니다.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운전대를 잡고 제자리에서 몸을 위아래로 흔들어댑니다.

지난 17일 새벽 6시 반쯤 경남 사천 한 국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0분 넘게 이어진 위험천만한 운전에 운전자들은 사고라도 날까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목격자]
"굉장히 위험하게 타더라고요. 박을 뻔했는데도 놀란 기색 하나 없고 그냥 우우 하면서 박을 뻔 했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떠들고 웃고 하하호호하더라고요."

당시 이들 일행은 경찰에 신고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협운전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강민창 / 변호사]
"일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에는 단순한 난폭 운전이 아니라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으로 가중해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호장구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날 경우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편집 석동은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