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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 상향 의결
2024-07-22 19:31 사회

[앵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식사비 접대 한도는 3만원이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식사비의 경우 20년 전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해 상한 금액을 정한만큼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일)]
"(청탁금지법은 )긍정적인 평가 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만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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