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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헬기 이송 도움 준 쪽 ‘위반’ 판단 이유는?
2024-07-23 19:13 사회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책사회부 유승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유 기자, 이번 권익위 결정은 특혜를 준 쪽은 있는데 특혜를 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청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먼저 당시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익위가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과 병원 입원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건데요.

이 전 대표가 피습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이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헬기를 요청했고요.

소방이 이를 수용해 헬기를 띄웠고 서울대병원은 입원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도움을 받은 이 전 대표와 천준호 당시 비서실장은 '종결 처리', 도움을 준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소방 관계자 4~5명은 '위반'이라는 거죠.

[질문2] 도움을 받은 사람은 종결 처리라, 왜 그런 건가요?

도움받은 사람, 이 전 대표와 천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조사하는데, 국회의원은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 대상자에서 빠져 있습니다.

지난 1월 이 사건 특혜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권익위로 접수돼 조사에는 나섰지만, 현역 의원인 두 사람은 조사 근거와 권한이 없어 종결할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규정, 권한도 없는데 조사하겠다고 덤비면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면 뭐라고 답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질문3] 그러면 도움을 준 병원, 소방 관계자 4~5명은 왜 문제가 되는거에요?

일단 모두 공직자에 해당돼 권익위가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헬기를 요청한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요청 권한이 없는데 해서 '이권개입, 알선청탁' 위반했다고 봤고요.

헬기를 띄워준 소방 관계자는 요청자가 권한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규정 위반,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워낙 서울대로 환자가 몰리다보니 다른 병원 환자를 받아주려면 지침이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4] 민주당은 뭐라고 해요?

당사자인 천준호 의원은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종결사건을 '물타기'하려고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헬기이용과 치료는 특혜가 아니라면서도 의료진과 소방대원을 문제삼는 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갈라치기"라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공격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질문5] 어쨌든 권익위가 애매한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 대표, 특혜가 있었다는 건가요?

종합하면 권익위도 특혜 여부는 모른다는 겁니다.

애초에 조사 권한이 없어서 판단 자체를 안한거니까요.

예를 들어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법원 공무원인 대법관이었다면 조사할 수 있었다는 게 권익위 관계자 설명입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비슷하게 종결시킨 사례, 한 달 전에도 있었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며 종결했거든요.

국민적 의혹을 산 사건들을 종결 처리하며 규정이 없어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의 발표를 반복하는 건 의혹도 해소시키지 못하고 논란의 불씨만 남기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책사회부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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