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의뢰서 없으면 진료비 ‘100% 부담’…“동네 병원 먼저 찾아야”
2024-08-30 18:58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계,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한지 하루 만에 의료개혁특위가 실행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형병원 응급실 뺑뺑이 대책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대형병원을 찾는 전체 환자 수를 줄이는 대책입니다.

그 자리에 응급환자, 중증환자를 바로바로 수용하겠다는 거죠.

이제 감기 정도로 대학병원 찾으셨다간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경증환자가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가면 외래진료비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는 대학병원을 가도 병원비의 40%는 건강보험이, 6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자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내놓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환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중증 진료의 질을 높이고 지역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경증환자가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동네 병원을 먼저 찾은 환자의 질환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가 직접 지역 내 상급의료기관으로 진료예약을 해줘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일명,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문적 의뢰를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최우선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감기나 단순 염증처럼 동네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외래 경증 질환 항목을 현행 105개에서 더 확대합니다.

해당 경증 질환으로 동네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개특위는 의료사고시 환자와 보호자 보호를 하기 위해 의료사고 조정과 배상액 기준 등을 상의할 수 있는 '환자 대변인' 제도도 시행합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박혜린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