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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혜동, 김하성에 ‘합의금 2배’ 8억 물어줘라”
2024-08-31 19:18 사회

[앵커]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김하성 선수에게 8억 원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했던 합의를 위반한 데 대한 징벌금 성격입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메이저리거 김하성이 전직 야구선수 출신 후배인 임혜동 씨에게 4억 원을 줬던 건 2021년 2월 서울 강남 술집에서 발생한 몸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임 씨가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군인 신분이었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겁니다.

김하성 측은 4억 원을 주면서 그 조건으로 임 씨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 씨는 지속적으로 연락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하성은 지난해 말 임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이와 별개로 8억 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연락하지 않겠다는 합의조건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임 씨가 소송 과정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무변론 패소했고 김하성이 청구한 8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임 씨는 경찰 수사에서 김하성과 류현진에 대한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임혜동 / 전 야구선수(지난 1월)]
"(김하성 협박해서 4억 받으신 것 맞으신가요?)… (류현진 선수 협박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검찰이 임 씨를 기소하면 형사 책임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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