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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 360]“2만 원에 면허 대여” 사고 부추기는 불법 렌트
2024-08-31 19:30 사회

[앵커]
차를 빌려서 타는 공유차량의 허점을 악용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대여, 렌트 과정이 허술하다보니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온갖 탈법 편법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건현장360, 권경문 기자입니다.

[기자]
이곳은 공유차 주차장입니다.

공유차를 타려면 앱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면허 없이도 공유차를 타게 해주겠다는 불법 업체가 보란듯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유차 명의 불법 거래 과정을 추적해보겠습니다.

SNS에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공유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글이 넘칩니다.

한 업체 연락처로 직접 문의를 해 봤습니다.

[A 씨 / 불법 대여업체 관계자]
"(면허 없어도 되는거죠?) 네네. 사고만 안 나면 돼가지고. 술만 안 마시면 음주 검사해도 면허증 검사는 안 해가지고."

업자들은 공유차량을 대신 빌려주는 대가로 2만 원에서 10만원까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냐고 묻자 운전자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며 안심을 시킵니다.

[B 씨 / 불법대여업체 관계자]
"(사고가) 한 두번 있었는데 거의 다 저희가 가서 마무리 했거든요. 저희가 타서 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보험사 처리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사고가 나면 차량 대여에 쓰인 운전면허 명의자에게 200만 원을 물어주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업자도 있습니다.

타인의 운전면허 명의를 면허취소자나 미성년자 같은 무면허 운전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면허가 없어도 운전면허 명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공유차량 애플리케이션에 입력만 하면 대여가 가능한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런 방법이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경험 미성년자]
“대부분 렌트죠. (명의를 빌리는 건가요?) 보통 빌리기보다 도용하죠.”

무면허 미성년자의 운전 사고는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는데. 명의 도용이나 불법 렌트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불법 렌트차량이 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제대로 받기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무면허 렌트는 운전자 뿐 아니라 브로커, 명의 대여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운전자와 대여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차량이 범죄에 쓰일 우려도 있습니다.

공유차량 업체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원천 봉쇄는 어렵다는 입장.

[공유차량 업체 관계자]
“사후적으로 직원들이 그 패턴을 확인하고 하거든요. 범죄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100% 근절하기 어려운 부분…”

만연해 있는 무면허 불법 렌트 실태 파악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사건현장 360, 권경문입니다.

PD: 엄태원, 최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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