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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국가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재판부 “430억 원 배상해야”
2024-09-05 15:47 사회

 (사진 출처 :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총 430억 상당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보다 약 3억 9000만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오늘(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고 1심 위자료 판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원고 12명의 일수와 장애등급을 바로 잡아 위자료 액수가 올라갔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지난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 914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체포·구금된 유공자들, 또는 선고를 받아 복역하거나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이 내지 상이에 따른 장해를 입은 이들의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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