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길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15~18세이며 이들 중 일부는 환각 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