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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누명 벗은 ‘우산 도둑’
2024-09-08 19:12 사회

[앵커]
식당에서 남의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렸던 60대 여성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우산 뭐길래 헌재까지 가게 된 건지, 이 사건의 전말을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식사를 마친 60대 여성이 이런 식당 우산꽂이에서 우산을 하나 꺼내왔는데요.

실제로는 색상과 크기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우산이었습니다.

여성은 실수라고 했지만, 검찰은 절도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여성이 자신의 우산을 꺼내 들었다가 내려놓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20만 원 상당의 고가 외제차 브랜드 마크가 있는 다른 우산을 가져갔는데, 이걸 훔친 것으로 본 겁니다.

검찰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2년 뒤인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고의로 훔쳤다는 게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미진으로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에 유사한 형태의 우산이 많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여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정구승 / 변호사]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툴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한 상황입니다."기소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여성의 남편도 "골프대회에서 받은 검은색 장우산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헌재는 검찰이 이 진술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김래범
영상편집: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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