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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동 캐리어도 면허 있어야 도로에서 탄다
2024-09-13 19:31 정치

[앵커]
추석 여행 많이 가시죠.

'타는 캐리어' 요즘 소위 여행 인기템입니다.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지 않고 탈 수 있어서, 재미도 있고 편해서 인기인데요.

속도가 빨라 때론 위험한 장면도 연출됩니다.

경찰이 전동 캐리어를 도로에선 면허 없이는 탈 수 없는 스쿠터 같은 원동기로 규정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제니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유명 아이돌이 타는 모습이 SNS로 퍼지며 최근 국내서도 유명해진 전동 캐리어.

[조준규 / 서울 광진구]
"동네에서 몇 번 봤어요. 저희 애보다 어린 애들도 많이 타고 있고…"

[정소영 / 전동 캐리어 판매업체 부매니저]
"아이들부터 해서 (나이) 상관없이 한 40~50대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끌고 많이 다니세요."

아이가 타도 안전하다고 광고하지만, 동력장치가 결합돼 있어 시속 13km까지 속도가 납니다.

경찰청은 전동 캐리어를 전기모터를 단, 스쿠터에 준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채널A 통화)]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며, 도로에서 안전모를 안 쓰거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측은 지난달 초부터 공항 내에서 전동 캐리어를 탈 수 없다는 공지를 올리고, 이렇게 탑승 금지 스티커를 붙여 여행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항 같은 실내에서는 전동 캐리어 탑승에 면허나 안전장치 같은 제약이 없는 만큼, 인천공항공사 측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탑승 제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염태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선 전동 캐리어를 타던 중국인 유학생이 무면허 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김찬우 김근목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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