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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녹용’ 중고거래 허용 명절 재테크…“식약처 인증 확인”
2024-09-15 19:22 경제

[앵커]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명절 선물을 되팔아서 현금화하는 시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올해 추석에는 홍삼, 녹용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사고팔 수 있게 되면서 관련 거래가 활발해졌습니다.

유의할 점은 없는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삼 판매글이 가득 올라와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강조하며, 원가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홍보합니다.

[고혜원 / 중고 거래 판매자]
"추석이라서 선물을 대량 구매했다가 좀 남아서 제가 산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당초 홍삼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개인끼리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를 허가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자, 식약처는 올해 5월부터 1년 한시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판매 기준도 세웠습니다.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또 상온 보관이 가능해야 하고, 제품 표시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을 어겨서 팔면 판매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거래로 구매한 홍삼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샀다면, 이런 식약처 인증 마크가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A씨]
"선물할 때 싸니까 좋겠죠. 부담은 줄어들죠."

[B씨]
"선물하기 위해서 한다면 중고는 안 살 것 같고."

식약처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부터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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