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선임 절차 위반”…홍명보호 운명은?
2024-10-02 12:5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부적절한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3가지로 나누어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에도 문제가 있었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양지민 변호사]
일단 두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절차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에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을 회장이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절차상으로 어떤 위원회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누가 면접을 실제로 진행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규정에 절차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에도 모두들 아시지 않습니까?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 장소에서, 면접다워야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면접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면접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 면접을 생략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 권한 없는 자가 최종 감독 추천을 했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 서면결의라는 것은, 이사회에서 정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상 서면으로 입증이 될 만큼, 사실 서면으로 결의하는 것이 강제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내정하고 발표한 이후에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쳤다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들을 건너뛰거나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