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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서부지법에 ‘尹 체포영장’ 재청구
2025-01-06 16:58 국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조수사본부, 아마 주어가 공수처일 텐데요.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6일인 오늘로 기한이 끝나니까요.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유효 기간 등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할 것이다. 이현종 위원님.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기려다가 경찰이 반발하니까 없었던 일이 되었는데,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아마 공수처가 이미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시로 일단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조언을 듣지 않고, 본인들이 다시 한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경찰과 합의해서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처음에 기한을 6일로 밝혔던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한을 확인해 줄 수 없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말은 기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습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6일까지라고 해 놓으니까, 시위대들이 6일까지만 막으면 된다는 입장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시위가 더욱 격화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남동 시위가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꽤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해당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러 논란을 없애야 하는데, 자꾸 공수처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장외 충돌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경찰로 넘기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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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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