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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尹, 수갑 채워 나오나?

2025-01-14 19:10 사회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강보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까지 진입하면,그 다음부터는 대통령 체포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경호처의 1, 2, 3차 저지선을 체포팀이 뚫어내고 대통령 관저 건물까지 진출에 성공하면 공수처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면하게 될텐데요.

일단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사본을 건넬겁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요.

결국 경찰이 경호처의 체포팀 저지 시도를 무력화 하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대통령 관저까지 진입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Q2.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게 되면 물리력 행사가 가능할까요?

현직 대통령인 만큼 곧바로 완력으로 제압할 가능성은 낮고요.

만약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라는 이유로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1차적으로는 구두 설득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듭된 설득에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경우, 공수처 수사관들이 부득이 윤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이 공수처 검사와 집행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나선다면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Q3. 체포를 할 때 수갑을 쓰기도 하던데, 윤 대통령 체포에 이런 장비가 쓰일 수도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특정 조건이 갖춰져야 수갑을 쓸 수 있게 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수처 지침을 보면 체포영장 집행시 도주, 자해, 폭행, 난동 방지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겠다"고 언급한 적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줄을 채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Q4. 전직 대통령들은 어땠나요?

네, 과거 수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거나 조사에 응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됐고, 고향인 함천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팔짱을 낀 채 검찰로 호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수사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공수처도 체포와 호송 절차를 두고 과거 여러 사례를 검토한 걸로 전해집니다.

Q5.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 등에 포착될 가능성도 있나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말한 만큼 체포된 모습을 노출 시키는 건 최대한 자제할 전망인데요.

관저 건물 바로 앞에서 윤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울 가능성도 나옵니다.

관저 방향을 찍는 언론사 카메라 각도를 보면, 3차 저지선 근처까지는 보이지만 관저 부근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체포 시도 과정이 생중계 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측의 호송차 동선 등도 실시간으로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

호송차 탑승 위치부터 호송과정에 경호처 직원이 동행할 지 등도 현재로선 모두 미정이고요.

윤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과천 공수처로 향하게 되면 경찰이 신속한 호송을 위한 교통신호 조정이나 호송차 주변 경호를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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