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뒤면 대통령 재판을 맡을 법원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재판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수집한 자료는 재판에서 활용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 수사 증거를 앞세울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한 대통령 측 주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검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될 내란죄 재판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 자료 중심으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고, 증거도 효력이 없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문제삼아,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을 비쳐왔습니다.
[윤갑근 / 대통령 변호인(지난 25일)]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내란죄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내란죄 수사권이 명시돼 있는 경찰 송치 자료에 공수처 사건을 병합해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군 사령관 자료, 경찰이 수사한 조지호 경찰청장 자료 등을 중심으로 내란 혐의를 입증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혐의가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도 ,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피의자 조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 연휴가 끝난 오는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