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수천억 대 어음사기를 벌인 희대의 사기꾼 '큰손' 장영자 씨가, 이번엔 150억 원대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또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로 총 34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1980년대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여, '큰 손'으로 불린 장영자 씨.
당시 기준, 정부 1년 예산의 10%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건'으로 회자된 이사건으로, 장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가석방과 특별사면을 받기도 했지만, 사기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횟수만 4차례에 달했던 장 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또 실형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150억 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업체 대표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54억 원이 넘는 대금을 위조 수표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81세인 장 씨는, 다섯 번째 실형이 확정되면서 수감 생활 기간만 총 34년에 달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