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통지 없이 수습사원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하며, 수습 기간 만료 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토공 사업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업무능력·태도 등을 고려해 본 채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