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뉴스1)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새로 생겼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신림역, 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최근 들어 빈발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개정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