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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소각장 연장 협약 절차적 하자…즉각 무효화”
2025-06-09 15:31 사회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오늘(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가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용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즉각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늘(9일)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변경 협약은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달 16일 4개 자치구와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유효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취지로, 그간 마포 상암소각장 시설을 이용하던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해당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협약 체결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가 단순 방문 면담을 '협의 완료'로 간주했다고 주장하며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운 갑질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각장 설치 초기에 공동이용 4개 자치구가 약 200억원을 제공해 금전적 대가를 치렀다는 주장에 대해 박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라며 "200억원을 돌려줄 테니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마포구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마포구가 동의하지 않아 마포구의 불참 속에 협약 변경이 진행됐을 뿐, 성실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입니다.
김설혜 기자sulhye8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