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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사실상 중단

2025-06-09 18:58 사회,정치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현직 동안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에 예정된 공직선거법 파기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공판 날짜를 연기했는데요.
 
언제 열겠다는 기약 없이 추후, 나중에 정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헌법 84조’를 언급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판이 계속되느냐 중단되냐,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개별 재판부가 처음으로 사실상 중단된다고 판단 내린 겁니다.

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을 중지시켰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추후 재판일을 지정한다고는 했지만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음 재판일을 잡지 않는 '무기한 연기'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겁니다.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 5개 가운데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이 멈춘 건 공직선거법 재판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기존에 받던 재판이 포함되는 지를 두고는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재판 날짜를 정했지만, 이 대통령 측이 "공평한 선거 운동을 보장해달라"며 변경을 요청하자 대선 이후로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은 최대 사법리스크를 임기가 끝날 때까지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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