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60대 “잘했다 생각”

2025-06-21 16:52   사회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A씨가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1일 오후 1시40분께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0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노출을 최대한 피한 그는 "사망한 아내에게 할 말 없나"라는 말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면서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접근 금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를 묻자 "접근 금지 끝났는데,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아요"라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주거지 현관 앞에서 아내 B(60대)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