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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 대통령 “하급심 판례도 다 공개해야”
2025-06-24 15:34 정치
출처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하급심 판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도화와 관련한 이완규 법제처장 보고에 "판례가 어느 정도까지 제공되냐"고 물었습니다.
형이 확정되는 대법원 선고의 경우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하급심 판례는 대법원 협의를 거쳐서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고에 이 대통령은 "하급심 판례들도 대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손쉽게 대법원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하급심 판례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미확정 판결문(1·2심) 하급심 판례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급심을 거쳐 대법원 선고까지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피해자와 변호인 측이 선례를 참고해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홍지은 기자redi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