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 침술’로 암 치료? 60대 실형 선고 [자막뉴스]

2025-07-31 17:0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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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를 상대로 일명 '아바타 침술'을 놓아준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법원이 오늘(3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말기 유방암 환자를 아내로 둔 A씨는 지난 2023년 아내 치료를 위해 인터넷 검색 도중 B씨의 명상원을 발견했는데요.

B씨는 환자의 음력 생년월일이 적힌 헝겊인형에 쇠침을 놓으면 환자 본인에게 침술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10회 침을 놔주는 데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병세가 나아지기는커녕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B씨는 계속 침술을 해야 한다고 꼬드겨 816만 원을 받고 침술을 이어갔고, 결국 아내는 숨졌습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1987년부터 수행을 시작해 득도의 경지에 올라 의학적 치료 능력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말기 암환자를 아내로 둔 남편의 절박함을 이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 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아내가 숨진 것 자체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묻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AI 오디오가 사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