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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올리고 증권거래세 0.2% 환원…첫 세제개편안 발표
2025-07-31 17:37 경제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상복구하는게 핵심입니다.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10%포인트 낮습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그제(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현수 기자soof@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