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와이드]출소 직후 ‘보복폭행’ 혐의…참여재판서 무죄

2013-06-3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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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자신을 신고했던 음식점 주인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57살 태 모 씨의
보폭 폭행 혐의에 대해
"왜소한 태씨가 건장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