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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당협위원장 겸직 금지 추진…친박 물갈이?
2014-10-20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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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강화특위 위원 문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새누리당이 이번엔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당협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공기관 임원으로 진출한 당협위원장은 대개 친박계 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류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협위원장의 공공기관 임원 겸직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리에만 매진하라는 취지입니다.
실제 최근 보고된 당무 감사 내용에 따르면 주소지를 당협 지역으로 옮기지 않은 위원장이 있는가 하면. 직장이 있는 외부 지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위원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이군현 / 새누리당 사무총장 (지난 15일 YTN라디오)]
"위원장을 맡아 얼마나 당을 활성화 시켰느냐를 볼 것인데,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공공 또는 유관기관 상근직을 겸하는 원외당협위원장으로는 A 공사 감사로 일하고 있는 수도권 B 위원장 C 공제회 감사를 맡은 수도권 D 위원장 E 공사 감사인 호남권 F 위원장 등입니다.
공공기관 임원으로 가면서
대리인을 위원장으로 세우는 일이 관례인데다 비상근 겸직까지 합할 경우 해당 인사는 스무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인사들은 대체로 대선 이후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친박계로 분류됩니다. '친박계 물갈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최봉홍, 이운룡 의원과 박식순 위원장 등 친박계 인사들의 당협위원장 사퇴도 이어지고 있어 당무 감사에 따른 후유증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류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