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전면 차단!”

2026-09-02 | 1899 회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 편법 논란 발생
단기간 가입 후 해외 거주 중 119개월 치 한꺼번에 납부하여
수급 자격 획득 사례 존재
해외 거주 가족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추가 급여 신청하는 문제 발생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신청 건수 2년 만에 약 3배 증가
보건복지부, 외국인 추납 요건을 ’국내 거주 기간’에서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개정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며
출입국 사실 증명 제출 필수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 국민에게만
추납 허용하는 상호주의 적용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8시 00분 방송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유튜브 채널

이번회차 전체보기

채널A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