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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가출 이력 때문에... 경찰의 실종신고 안일한 대처 논란

2026-09-14 | 1905 회 과거 가출 이력이 있는 경우, 실종신고 시 스스로 연락을 끊고
가출한 것으로 참작될 가능성 존재.
제주에서 실종 여성에 대한 실종신고 후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안일한 대처 사건 발생.
가정폭력 피신이나 부모와의 연락 차단 등 자발적 연락 두절 사례도 있어
성인 실종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음.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가족에게 거짓 전달 후 선제적으로 사건을 종결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 발생.
경찰관 혼자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팀장 결재를 의무화하고
연락 근거를 시스템에 남기는 종결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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