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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폰 행정관’ 靑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
2017-02-28 06:53 정치

대통령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밤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해체 전 마지막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은색 양복을 입고 덤덤하게 구치소를 나오는 이영선 행정관.

[현장음]
고생하셨습니다.

대통령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밤 기각됐습니다.

이 행정관은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켰고, 차명 휴대전화 70여 대를 만들어 박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정관은 그 동안 여러 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해 체포됐고, 이후 조사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특검은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과 증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이 행정관은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 옷으로 휴대 전화를 닦아 최순실씨에게 건네는 CCTV장면이 공개돼 사실상 최 씨의 '심부름꾼' 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한 수사 내용을 검찰로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 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박은영
그래픽: 김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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