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배기량 따라 견인료 달라요”…수입차도 예외없다
2017-05-12 20:03 사회

서울 시내에서 불법 주차해 차가 끌려가면 견인료 4만 원을 내야했는데요.

오는 18일부터는 견인료가 대폭 오릅니다.

차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남에 있는 한 견인주차 보관소.

1톤 트럭 한 대가 견인 돼 들어옵니다. 곧 준중형 차량 한 대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2.5톤 미만 차량은 차종에 상관없이 견인료가 4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18일부터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견인료가 달라집니다.

[ 박건영 기자 ]
“같은 승용차라도 배기량이 커지면 견인료도 달라집니다. 경차는 4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중형차는 5만 원, 대형차는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견인료가 4만원으로 일정하다 보니 비싼 수입 차나 대형차들은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을 반영한 겁니다.

[이유선 / 견인업체 직원]
“국산차는 위험부담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되죠. 외제차 같을 경우는 스크래치 조금만 나도 국산차 몇 배가 나오니까 심적으로 조금 무겁죠.“

[서울시 관계자]
“차량 규모가 대형화한 것에 대해 좀 더 보강한 것이고, 서민들이 쓰는 경차는 그대로 놔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야 경영 형평성이 있죠.”

서울시는 견인요금을 인상해 불법 주정차를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운전자 스스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운전매너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조한결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