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랍의 봄’ 시위 주도 요르단인…法 “난민 인정”
2017-08-20 19:46 뉴스A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돼 주변 이슬람 국가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 '아랍의 봄'을 기억하십니까.

요르단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 당시 시위를 주도한 요르단 남성이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국가로 번진 반정부 시위 '아랍의 봄'입니다.

반정부 시위는 요르단에서도 일어났는데,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부패 척결과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의 동료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팔레스타인계 난민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요르단을 떠나 한국에 도착한 A씨는 곧바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난민법과 난민 협약이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A 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자신이 집회에서 확성기를 들고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현지 뉴스와 유튜브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A 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송종환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반정부 인사들을 구금하는 요르단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노을빛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