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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취재]고래 싸움에 등 터진 검경
2018-01-23 10:48 뉴스A 라이브

고래의 고장, 울산에서는 지금 고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가로 30억 원이 넘는 고래고기를 검찰이 피의자에게 돌려주면서 경찰이 반발하고 나선건데요.

관련 내용 취재한 보도제작팀 김유림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고래고기 30억 원 어치를 두고 둘러싼 논란, 뭔지 설명해주시죠

네, 혹시 앵커는 고래고기 먹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 취재하면서 처음 먹어봤는데 소고기랑 고등어회를 섞어놓은 맛이랄까요?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울산 지역에서는 대대로 고래를 먹어왔다고 하는데요. 1986년부터 고래 사냥 자체는 금지됐지만 혼획, 그러니까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는 먹을 수 있습니다.

'바다의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가격이 높다 보니 일부러 고래 길목에 그물을 쳐놓거나 심지어 작살 등을 이용해 불법 포획하는 일당이 있는데요.

2년 전 경찰이 그런 불법 포획 고래 유통업자를 대거 적발하고 고래고기 27톤, 40억 원 어치를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한 달 만에 고래고기 21톤을 피의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해체 중이었던 6톤은 불법 포획한 고기라는 게 확실하지만 저장돼 있던 21톤은 불법이란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 사실 증거물을 돌려주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검찰이 철저히 검증을 했나요?

바로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제출한 고래 유통 증명서를 확보했는데요.

"저장된 고래고기는 수협을 통해 구매한 정상품"이라는 증거물로 제출된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 시피, 저장돼있던 밍크고래가 아니라 긴부리참고래, 돌고래 등 아예 다른 종류 고래 증명서도 있고요 사건 당시보다 3, 4년 전 유통증명서도 있습니다.

상당수가 가짜 증명서인데도 이 증명서가 접수된 지 단 닷새 만에 제대로 된 확인 절차도 없이 검사가 증거물을 돌려준 겁니다.

경찰의 말 들어보시죠.

[김봉기 /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경찰이 (돌려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변호사 사무실로 지휘서를 바로 넣었어요. 공무원 입회 없이 피의자들이 임의로 가져갔어요. 돌려줘선 안 되는 물건도 있는데 상관 없이."

3) 유무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해도 확인도 없이 돌려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찰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죠?

네, 시민단체에서 울산지검 담당 검사를 고발하면서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주요 등장 인물이 바로 피의자들을 변호했던 한모 변호사입니다.

한 변호사는 2013년까지 울산지검에서 해양 환경을 담당했던 전관 변호사인데요.

경찰은 한 변호사가 수 억대 수임료를 받고 기존의 검찰 인맥을 활용해 부당한 힘을 발휘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당한 검사는 경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외 연수를 떠났고, 변호사의 계좌, 통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도 검찰이 상당수 기각한 상태여서 수사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4) 검찰과 경찰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모양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이 사건이 이렇게 이슈가 된 건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장이 대표적인 경찰내 검찰 저격수로 꼽히는 황운하 청장이기 때문입니다

황 청장은 검사가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강경 입장인데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검경 갈등'에 대해선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운하 / 울산지방경찰청장]
"불법 비리, 부패 비리를 파헤치려는 경찰과 그에 협조하지 않은 검찰을 어떻게 동등한 입장에서 공방으로 다를 수 있느냐는 거죠."

반면 검찰에서는 "이미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경찰의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돌려준 고래고기 21톤이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는데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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