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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하면 징역 2년…더위·추위 방치도 처벌
2018-03-21 19:55 사회

내일부터는 동물 학대 행위를 하면 최고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대 범위도 지금보다 넓어져서, 무더위나 추위에 동물을 방치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조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담벼락 옆에서 개 한 마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식용 판매업자가 도살을 위해 개 목에 밧줄을 묶고 가혹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현선 기자]
"내일부터 이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형량이 강화되는데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민우 / 서울 양천구]
"한 생명이 죽어가는건데 그에 마땅한 법을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영 / 서울 강북구]
"심하게 했다면 징역(2년 확대)도 불사할 수도 있죠."

학대의 범위도 넓어지면서, 무더위나 추위에 동물을 내버려두거나, 강제로 물이나 음식을 먹이는 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동물을 키우고 있는 이들의 준수사항도 강화됩니다.

내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5종의 맹견에 대해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강아지 번식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뜬장’은 신규 설치가 금지됐고,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 주기는
8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박은영
그래픽 :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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