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밀착취재]검찰, 김학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2018-04-25 11:46 뉴스A 라이브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검찰이 다시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법조팀 윤준호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왜 다시 조사하는 건가요?

이번에 재조사를 결정한 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인데요. 과거사위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사건 축소 또는 은폐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어제 대검찰청에 정식 조사를 권고했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이 부실 수사인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2.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어떤 사건이기에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겁니까?

사건은 지난 2013년에 일어났습니다.

김 전 차관이 당시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의혹과 관련된 동영상까지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동영상에 담긴 건 성접대 현장이었는데 등장하는 남성들 중 한 명이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면서 경찰, 그리고 검찰 조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3. 당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앞서 경찰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고,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건데요,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가 불분명하고, 둘째, 여성들의 성접대가 합의 하에 이뤄진 측면이 있는 데다 '강간당했다'는 일부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한 여성이 자신을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하면서 한 차례 더 수사로 이어졌지만 김 전 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이번에 다시 조사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곧장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네, 과거사위가 본조사를 권고했지만 이것이 곧 재수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1차 목표는 사건 당사자의 혐의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과거 부실 수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진상조사단에는 정식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요, 김 전 차관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5. 김 전 차관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김 전 차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됐다가 성접대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8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모든 게 사실이 아니지만 새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