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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동안 법규 위반 10건…“독촉 때문에” 배달 기사의 속사정
2019-05-10 19:44 뉴스A

지금 보신대로 적발된 상당수가 배달 오토바이였는데요.

배달 기사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직접 확인했더니 5분 동안 법규위반이 10번이 넘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배달이요. 맛있게 드세요."

배달대행 업체에서 7년 째 음식 배달을 해 온 운유준 씨.

주문이 쏟아지는 점심 시간에는 한 시간에 6건 정도를 배달해야 합니다.

[운유준 / 배달 기사]
"(오후) 1시 기준으로 20개 밀릴 때도 있고, (점심)먹을 시간 따로 없죠. 피크타임 끝나고 한가한 3시나 5시에 먹을 때도 있고… "

점심시간, 운 씨의 배달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불법 유턴에, 속도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 위반까지 5분 만에 교통법규를 10건 넘게 어겼습니다.

뜨거운 음식은 식을까봐 차가운 음식은 미지근해 질까봐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에서 120km 넘게 폭주할 때도 있습니다.

[운유준 / 배달기사]
"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손님들도 빨리 가져다 달라는 경우도 있고, 상점에서 늦에서 빨리 가 달라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배달기사가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배달 시장은 커졌지만, 경쟁도 치열해 지면서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을 맞기는 조건으로 10분 내 배달을 요구하는 음식점까지 등장했습니다.

[박모 씨 / 배달기사]
"음식이 안 식고 가기 위한 사장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정말 사고에 완전히 노출돼서 미친듯이 달리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배달 한 건당 받는 수고료는 2천500원 수준.

시간 당 4건을 배달해야 최저시급을 겨우 넘길 수 있습니다

배달 기사들은 적정 배달료 보장과 배달 대행업체의 비용 보조 없이는 법규 위반과 사고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윤재영 홍승택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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