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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카페’ 의혹 이어 광복회관에 김원웅 가족회사?
2022-01-27 18:5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이재명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단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연기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재명 앵커]
어제 전해드린 의혹은 광복회가 카페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원래 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알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의 일부를 횡령해서 김원웅 회장이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는데 오늘 추가된 건 김연기 변호사님. 광복회관 내에 김 회장의 가족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가 광복회장의 직인을 찍은 공문을 가지고 공공기관에 영업을 했다. 이런 의혹이 또 추가로 제기되었어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연기 변호사]
이게 사실 관계가 맞다면은 광복회관은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이기는 합니다. 그 소관청이 국가 보훈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광복회 소유의 건물로써 사용되고 있죠. 근데 그 광복회관 3층과 4층은 광복회의 사업 공간으로 쓰이고 나머지 공간은 다 임대 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별도로 광복회가 임대를 하고자 했다면 나머지 공간에 하면 되지 사업 공간이 4층에다가 별도의 그 영리 법인을 넣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법인의 기본, 광복회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고 사단법인에 관련된 규정을 중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결국은 만약에 그 회사, 가족회사 사업에다가 임대를 하려고 했다면 그 틀림없이 사원 총회를 했어야 되고 또 별도로 임대에 대해서 인가 같은 것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 걸 전혀 받지 않았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회사, 기본적으로는 주식 회사일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증을 결국은 내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내야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 누가 썼겠습니까. 김 회장이 썼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건 정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네. 아직 확인 안 되었습니다.) 확인은 안 되었지만 문제가 있고 또 이 김 회장의 직인을 찍은 공문 이게 또 광복회의 양식을 사용했다는데 물론 그 문서의 명의자는 회사일 테니까 이게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공문에 불과하면은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도 성립을 하지는 않지만 외관이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사 처벌의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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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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