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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회당 4만원대…주 2회·연간 최대 24회 제한

2026-06-04 18:30 경제

 사진 출처: 뉴스1

정부가 도수치료 가격을 4만원 대로 관리하고 시행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제 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을 의결했습니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도수치료를 첫 적용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수가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4만385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4만3850원의 95%인 약 4만1658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합니다.

급여 기준은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같은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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