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 사건을 수사한 장우성 특검보는 22일 오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에 관한 판결"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하다면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특검보는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과 관련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으로 인계가 가능하다면 항소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이번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항소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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