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 뒤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9월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곽 전 의원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김만배씨는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월 공소기각된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후행 사건) 항소심과 병합됐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도 추가 기소할 예정으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취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신청에 대해 후행사건 1심에서 채택된 증거는 동일하게 채택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의 경우 정황상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 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