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병원장 윤 모 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 모 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씨와 집도의는 2024년 6월 임신 36주 차인 권 씨에게 제왕절개로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임신중절 환자들만 입원시킨 뒤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14억 6천만 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이뤄집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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